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44 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34호, 2018.7.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11.05.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2017-1-774”, 2018-1-829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2018-1-854”란 다음에 “2018-1-855”란 내지 “2018-1-869”란을 각각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