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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56호)2019-11-29 조회수 3740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56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42호, 2019.10.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중 고유번호 “97-1-27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19-1-948”란 다음에 고유번호 “2019-1-949”란부터 고유번호 “2019-1-95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56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