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56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42호, 2019.10.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중 고유번호 “97-1-27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19-1-948”란 다음에 고유번호 “2019-1-949”란부터 고유번호 “2019-1-95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