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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동향

미국

  • 수은수출금지법률(Mercury Expert Ban Act, 2013.1) 등 국내 조치 시행으로 협약에 최초로 비준(2013.11)

    ※ 스위치(2007), 기압계, 습도계, 건습계(2012) 등 수은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 EPA는 수은 로드맵(EPA's Roadmap for Mercury, 2006) 등을 통해 6개 분야 수은 관리정책 수행

    ※ 6개 분야 : 환경중 수은 배출, 제품 및 산업공정, 원자재 수은, 위해소통, 국제적 수은 오염원 파악, 수은 연구 및 모니터링

(참고) 미국의 수은관리 정책 동향
  • (수은 공급원 및 교역) 미국은 90년대 이후 수은의 1차 채광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은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
    • 기존 국내법에 따라 현존 물량 및 기존 공급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로 확보가 가능함
  • (수은첨가제품) 협약문의 단계적 금지 품목 대부분에 대하여 제조, 수출‧입을 최소허용수준으로 준수
  • (수은 제조공정)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촉매로 사용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산하지 않고 있음
    • 염소알카리 생산관련, 수은을 사용했던 시설 중 2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폐쇄 또는 비수은 공정으로 전환함 (2개 시설은 면제 요청)
    • 신규 또는 재건축 시설은 Clean Air ACT(112 section)에 따라 금지
  • (대기배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은 유해대기오염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며, 배출 규제를 위한 협약 수준의 법적 장치 보유
  • (유출) EPA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유출을 보고하도록 규정
  • (수은 폐기물) 고수은함유폐기물의 수은회수 의무화 등 수은폐기물의 저장‧운송‧처리‧회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 되어 있으며 수은폐기물을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음.
  • (오염지역) 오염지역을 확인‧등급화‧복원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 존재, 유해폐기물 취급시설의 운영자가 오염을 발생 시킬 시 복원책임 부여
  • (건강측면) 질병예방통제국(CDC)은 수은에 대한 노출조사, 안전기준치 등에 대한 연구 실시, 환경보호청(EPA) 및 식약청 (FDA)은 관련 정보 제공, 직업안전보건청은 수은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 규제
  • (정보교류) EPA 웹 등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수은관리 관련법에 따른 정보들을 제공 중
  • (정보공개) EPA 웹사이트를 통해 수은의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대중 교육‧홍보, 수은 배출, 폐기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Toxic Release Inventory 운영중

일본

  •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5.6.12 국회 심의‧의결)하였으며, 2016년 2월 비준
  • 수은 저감을 위하여 4개 분야* 의 수은 관리정책 수행

    * 4개 분야 : 매체별 환경질 기준 설정,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규정 마련, 제품 및 공정에서 수은 사용 금지, 친환경제품 구매 독려

    • 재, 슬러지 등 수은 폐기물 종류별 수은 용출 기준 설정(2014)

      ※ 재, 먼지, 광산 슬러지: 알킬 수은(미검출), 수은(0.005 mg/L)

    •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국가 표준 농도값 및 지하수 정화기준 설정

      ※ 대기 : 40ng/m3(연평균), 수질 : 총수은(0.0005mg/L), 알킬수은(미검출)
         지하수 정화 기준 : 수은, 알킬수은, 그 외 수은화합물(0.005 mg/L) 등

중국

  • 수은의 최대 사용 및 배출국인 중국은 2016년 8월에 비준하였으며, 2017년 8월 협약 이행에 관한 정부 고시를 발표하여 협약에 대한 국내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
  • 중금속 오염방지 및 관리계획(2011~2015)에 따라 수은 배출기준 강화

    ※ 석탄 화력발전소 0.03, 납 및 아연 제련소 0.05, 구리 제련소 0.012(mg/m3)

  • 수은첨가제품 수은 함량기준 개정 등 규정 강화 및 무수은 대체기술 기술 개발 추진

유럽국가

  • 유럽의회는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고려하여 EU의 법률적 차이를 해소하고자 개정한 수은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수은 수출 금지 및 안전한 보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추가적인 수은 화합물 수출금지
    • EU시장에서 이미 금지된 특정 수은 함유 제품의 수출 금지
    •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15세 미만의 어린이, 임산부, 수유 여성에게 치과용 아말감(amalgam) 사용 금지
    • 영세, 소규모 금 채광 및 신규 공정, 신제품 제조 등의 특정 제조 공정에서의 수은 사용 금지
    • 지하 암염산지나 특수 처리된 매립지 내에 금속성 수은 폐기물을 최종 폐기하기 전 해당 폐기물을 전환 및 고형화해야 함
출처
  • 수은관리종합대책(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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