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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협약

제정 배경

  • 협약 명칭 :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 선진국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유해물질이 그 위해성에 대한 인식, 정보, 적절한 관리 및 처리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으로 수출되어 개도국 주민의 건강 및 환경에 개도국 주민의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국제적 교역을 규제할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1985년에 UN식량농업기구의 후원으로 살충제의 사용과 배포에 대한 국제행동강령이 1987년에는 국제교역에 있어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런던지침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런던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사전통보승인제도를 국제협약화 하기 위한 5차례의 정부간 협상을 통해 1998년에 사전통보승인을 의무화한 '로테르담협약'이 채택되어 2005년 2월에 발효되었다.

주요내용

  • 수입국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교역 시 수출국이 사전에 수입국에게 동 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승인(PIC) 절차를 밟아야 하며, 화학물질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의 책임을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 협약 규제 대상 물질(부속서 Ⅲ) 링크 바로가기
  • 대한민국 수출입 승인 기준
    • 농촌진흥청 : 부속서Ⅲ 등재물질 - 농약의 수출입 승인 기준(제2016-22호) 링크 바로가기
    • 환경부 : 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2, 2014.12.31) 링크 바로가기

추진 경과

1992

사전승인통보절차(PIC) 법적 구속 체계 채택 논의 (브라질 리오)

1998

로테르담 협약 채택

2003

대한민국 가입

2004

로테르담 협약 발효

2004

제1차 당사국 총회 개최(스위스 제네바)
-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적 접근의 주요 단계 규범 확인

2005

제2차 당사국 총회 개최(이탈리아 로마)

2006

제3차 당사국 총회 개최(스위스 제네바)
- 부속서 Ⅲ에 chrysotile asbestos 추가 논의

2008

제4차 당사국 총회 개최(이탈리아 로마)
화학물질 3종과 살충제 2종에 관한 논의

2011

제5차 당사국 총회 개최(스위스 제네바)
- 화학물질 4종 alachlor, aldicarb, endosulfan, chrysotile asbestos 가운데
  chrysotile asbestos를 제외한 3종은 동 협약상 유해물질로 채택

2013

제6차 당사국 총회 개최(스위스 제네바)
UN 화학물질 전문가 위원회의 추가 화학물질 5종, 그리고 동 물질의 염, 전구체,
난연제(pentaBDE, octaBDE)에 대해 논의

2015

제7차 당사국 총회 개최(스위스 제네바)

비준국 현황

  • 출처 : Rotterdam Convention Hompage (로테르담 협약 홈페이지) 출처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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